운전자보험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해두면 좋다.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같은 것 인줄 아는 경우가 있다. 일단 두 보험은 다른 보장으로 차이점을 알아두면 필요에 따라 가입 결정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 배상담보 등 상대방 피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미미한 편.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법적 비용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이때 들어가는 피해자와의 합이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고차량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자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보행중 다른 차량에 의해 일어난 사고 피해도 보상이 된다. 즉,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운전자 보험은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보험료가 큰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 중 특약 상품을 보면 운전자 보험에 들어가는 보장이 있는 상품들도 존재한다.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 상해,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있다. 기본담보 보상 금액보다 높고 특약으로 많은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비나 치아보철치료비, 화상진단비, 깁스 비용 등이 있다. 뺑소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가해자 중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세와 송달료 보상, 벌금 담보 보상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