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는 아니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와 반대의견
운전자보험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해두면 좋다.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같은 것 인줄 아는 경우가 있다. 일단 두 보험은 다른 보장으로 차이점을 알아두면 필요에 따라 가입 결정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 배상담보 등 상대방 피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미미한 편.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법적 비용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이때 들어가는 피해자와의 합이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고차량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자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보행중 다른 차량에 의해 일어난 사고 피해도 보상이 된다.
즉,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운전자 보험은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보험료가 큰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 중 특약 상품을 보면 운전자 보험에 들어가는 보장이 있는 상품들도 존재한다.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 상해,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있다. 기본담보 보상 금액보다 높고 특약으로 많은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비나 치아보철치료비, 화상진단비, 깁스 비용 등이 있다.
뺑소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가해자 중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세와 송달료 보상, 벌금 담보 보상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심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사고 후유장애 생활자금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며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 보상인 가족생활자금 보장특약,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특약도 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여러 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모두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범위가 겹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하는 특별약관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가입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형사재판에 의한 벌금,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사고발생시 처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차이점이 있다. 아무래도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면 어느정도 부담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한다. 쓸데없는 특약은 제외 하고 꼭 필요한 특약만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 배상담보 등 상대방 피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미미한 편.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법적 비용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이때 들어가는 피해자와의 합이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고차량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자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보행중 다른 차량에 의해 일어난 사고 피해도 보상이 된다.
즉,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운전자 보험은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보험료가 큰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 중 특약 상품을 보면 운전자 보험에 들어가는 보장이 있는 상품들도 존재한다.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 상해,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있다. 기본담보 보상 금액보다 높고 특약으로 많은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비나 치아보철치료비, 화상진단비, 깁스 비용 등이 있다.
뺑소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등 가해자 중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세와 송달료 보상, 벌금 담보 보상 등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심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사고 후유장애 생활자금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며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 보상인 가족생활자금 보장특약,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특약도 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여러 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모두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범위가 겹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하는 특별약관이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가입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형사재판에 의한 벌금,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사고발생시 처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차이점이 있다. 아무래도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면 어느정도 부담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한다. 쓸데없는 특약은 제외 하고 꼭 필요한 특약만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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