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를 잠시 써야 하는데 보험은 어떻게?

방학 시즌 1~2개월 잠시 아버지 차를 써야할 일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럴때는 특정기간 운전자범위 변경(임시운전자특약)이나 운전자 범위 축소/확대 등으로 변경한 후 원위치 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는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변경기간을 살펴본 후 둘 중 어떤게 경제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필요한 기간만 보험을 변경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 다시 원래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정 날짜 보다 일찍 보험을 다시 원래대로 변경했을 경우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다. 즉, 가족이나 남에게 차를 빌려줄 때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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